서울시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3/14 기준) 신청은 마감이 되었지만, 아래 글을 통해 청년수당을 이해하고 예비 선정자 발표 확인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1990년 3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 사이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취업 상태: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년 (2025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연령이 연장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자 (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을 이미 수령한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13일(목) 오후 8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필수)
-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해당)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이나 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총 300만 원)
- 성장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특강, 정책정보 제공 등 청년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선정 절차 및 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2025년 4월 3일(목) 오후 6시 예정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수당 지급: 매월 29일 지급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매월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자기성장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수당 사용 제한: 유흥·사행성 업종, 고가 사치품 구입 등에는 수당 사용이 제한되며,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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