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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가 손해 봅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꼭 해야 할 3가지 비밀

by 은수호블로그-BD 닉네임 2025. 4. 7.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잠겨 행정처리와 세무 절차를 놓쳐버리는 순간, 수천만 원의 손해와 법적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이장원 세무사는 말합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늦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 1.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시작입니다.
사망일 기준 ‘시분초’까지 나오는 사망진단서는 은행, 보험사, 법원 등에서 상속 재산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로 요구됩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필수 신고이며, 지연 시 과태료(약 5만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신청해야 할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부모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 신청 후 7~20일 이내 결과 수령 가능. 문자 및 문서로 상세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 없이는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


✅ 2. 상속 재산·채무 파악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건 좋지만, 빚까지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전부 상속)’ /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 상속)’ /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장원 세무사가 추천하는 안전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자녀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1~2명은 상속포기.
이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분쟁도 없습니다.”

 

💡 왜 중요할까요?

  • 한정승인은 부채보다 자산이 적어도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 반면, 상속포기만 모두 해버리면 손주, 형제 등에게 상속이 넘어가며,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 3. 상속세 및 증여 기록 확인 → 10년치 계좌 내역 준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10년치 사전 증여 내역’을 전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내 전세자금 내줬는데, 계약은 내 명의로 했었다?
이게 바로 ‘숨은 증여’가 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 전체 (휴면계좌 포함)
  • 상속인의 계좌도 최대 5~10년치 확인 필요
  •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문서로 증명 못 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금액이 드러나면?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9% + 상속세 가산세 10% 
→ 세금 부담이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추가 꿀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1. 장례비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휴대폰 요금은 ‘유지’가 좋습니다
    → 채무자 연락, 미수금 확인, 지인 통보 등 실질적인 이유로 1년간 유지를 권장합니다.
  3. 공동계좌 설정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 관리
    → 다툼을 줄이고, 동의 없이는 출금이 불가한 공동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방식 추천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기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서비스 사망진단서 기반 재산·채무 조회 1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부채 존재 시 한정승인 권장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0년치 증여·계좌 내역 정리 필수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사후 절차,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 3가지는 반드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