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도1 대법원 파기환송 뜻 법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대법원 파기환송’. 하지만 막상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기환송의 정확한 뜻과 함께 실제 사례, 그리고 내가 관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대법원 파기환송, 무슨 뜻인가요?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말 그대로 ‘판결을 깨고 다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법원이 하급심(1심 또는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 판결 뭔가 이상하게 잘못되었으니 다시 제대로 따져봐라” 라는 대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3심제의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을 거쳐서 3심(대법원).. 2025. 5. 1. 이전 1 다음